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7조 (피선거권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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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조합의 임원(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다)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조합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7조(피선거권) 조합의 임원(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다)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조합

의 조합원으로 한다. <2013.10.2. 개정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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